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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월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by 몸이보내는신호 2025. 2. 26.

복지로 온라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세 정리


1. 사업 개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 만 19세 ~ 34세 (출생연도 기준 1989년 ~ 2005년생)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원가구(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
재산:   청년가구 -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 7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5.5%) 합산액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형제, 자매, 직계존속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LH, SH, 지방공사 등)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 거주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상 입실 인원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단, 지자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기타 국토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예외 사항 있을 수 있음)

4.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최대 12개월 (생애 1회)
방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 중단 후 재개 가능 (단, 총 12개월 초과 불가)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6. 신청 절차 (복지로 온라인)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PASS 등)
2.  서비스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
3.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가구원 정보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원 정보)
    *   소득/재산 정보 (자동 조회 또는 직접 입력)
    *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서 첨부)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분)
4.  제출 서류 첨부:
    *   필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5.  신청 완료: 신청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7. 선정 절차

1.  신청 접수: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 (시, 군, 구)
3.  대상 결정: 지자체 (소득/재산 요건, 주택 요건 등 심사)
4.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SMS 또는 서면 통보
5.  월세 지급: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 변동 가능)

8.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조사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 미신청 시 지원 중단됩니다.

9. 추가 정보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00-0777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